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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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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확인증명서

개요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은 해양포유류의 보호를 위해 1972년 제정된 법률로,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 등을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미국은 MMPA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할 때 수출국에도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이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국의 보호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출확인증명서(COA, Certificate of Admissibilit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업체가 미국의 MMPA 수입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수산업법」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91호, 2025. 11. 19. 시행)
  • 미국 「수산물 수입 규정에 관한 시행 규칙」, MMPA Sec. 101,102

처리절차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신청 처리절차 아래 내용 참조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신청 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접수
  3. 어업목록(LOFF) 및 동등성 평가 여부 확인
  4. 제출서류 및 생산·조업 사실 확인
  5.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세부 확인사항
  1. 적합 어업 여부 확인 1: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생산어업이 미국에서 정한 어업목록(LOFF)에서 동등성 평가를 통과했는지 여부
  2. 적합 어업 여부 확인 2: 동등성 평가를 통과한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하였는지 여부
  3. 구비서류 확인 1: 신청서 작성 여부
  4. 구비서류 확인 2: 조업·생산 사실 확인자료 구비 여부
  5. 구비서류 확인 3: 어업면허·어업허가증 등 확인
  6. 구비서류 확인 4: 거래명세서 등 제출 여부
신청서
  • 신청인은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신청서류에 대한 표로 국내수산물용 신청서류, 수입수산물용 신청서류의 정보제공
국내 수산물 수입 수산물
연근해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양식 수산물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 1부
  •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업확인서 1부
  • 수협이 발행한 어획 확인증명원 등 기타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거래명세서 1부 ※ 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업확인서 1부
  • 거래명세서 1부
    ※ 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확인증 사본 1부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 1부
  • 양식면허증 또는 양식허가증 사본 1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산확인서 1부
  • 거래명세서 1부
    ※ 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기타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List 1 국가 또는 미국산 원료
    어법, 선명, 선박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획증명서 등)
  • List 2, 3 국가 원료
    원료 생산국에서 발급한 C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