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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품질관리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란?

  •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ㆍ항생물질ㆍ식중독균ㆍ방사능 등의 유해물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및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조사.
  • 수산물은 그 특성상 오염ㆍ부패가 쉬우므로 생산ㆍ출하 단계부터 안전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수산물 유통근절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생산자, 저장자, 출하자는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만들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는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1호)

조사대상 및 검사항목

  • 조사대상은 양식수산물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로 생산ㆍ저장ㆍ거래 전 단계의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입니다.
  • 검사항목으로는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장염비브리오균), 패류독소, 복어독, 말라카이트그린 등

처리절차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1. 해양수산부 : 조사계획수립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자체 조사 계획수립
  3. 각지원 : 시료채취 -> 정밀분석 -> 결과통보
    • 적합일 경우 - 생산자 : 출하
    • 부적합일 경우 - 식약처, 시/도지사 or 생산자 :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조사기관

  • 생산ㆍ저장ㆍ거래전단계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생산단계 해역 패류독소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부적합품 발생시 조치

  •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넘는 때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기준초과 사실을 통지, 생산단계인 경우는 용수
    • 어장ㆍ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ㆍ사용의 금지,수산물의 출하연기ㆍ용도전환, 폐기명령과 처리방법을 지정
  • 생산자, 저장자, 출하자는 이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