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ㆍ항생물질ㆍ식중독균ㆍ방사능 등의 유해물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및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조사.
수산물은 그 특성상 오염ㆍ부패가 쉬우므로 생산ㆍ출하 단계부터 안전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수산물 유통근절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생산자, 저장자, 출하자는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만들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는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1호)
조사대상 및 검사항목
조사대상은 양식수산물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로 생산ㆍ저장ㆍ거래 전 단계의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입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장염비브리오균), 패류독소, 복어독, 말라카이트그린 등
처리절차
처리절차
해양수산부 : 조사계획수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자체 조사 계획수립
각지원 : 시료채취 -> 정밀분석 -> 결과통보
적합일 경우 - 생산자 : 출하
부적합일 경우 - 식약처, 시/도지사 or 생산자 :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조사기관
생산ㆍ저장ㆍ거래전단계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생산단계 해역 패류독소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부적합품 발생시 조치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넘는 때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기준초과 사실을 통지, 생산단계인 경우는 용수
어장ㆍ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ㆍ사용의 금지,수산물의 출하연기ㆍ용도전환, 폐기명령과 처리방법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