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 검사
미국신선·냉장·냉동 이매패류
EU국가수산물(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 포함) 및 수산제품
중국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및 활수생동물(이식용 종묘 및 난 포함)
일본생굴 및 피조개, 기타 이매패류, 처리복어, 활넙치, 뱀장어
베트남식용원료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ㆍ식물
인도네시아식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외 수생동물, 제품의 구성성분이 유지되고, 제품 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조리,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훈연, 냉장 및 냉동 처리된 수산생물(식용소금 또는 생원료를 제외한 식품 첨가물 또는 다른 물질 사용이 없어야 함)
태국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물, 절단·가열·자숙·건조 또는 염장·염수장·훈제·냉장·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러시아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에콰도르식용 수산물 및 양식 제품에서 유래한 원재료 및 냉동, 껍질제거, 개별급속냉동, 절단,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등의 방식으로 가공된 수산 동식물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ㆍ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EU, 중국 및 러시아는 선박 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미국 수출 이매패류(신선·냉장·냉동)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정해역에서 생산, 채취되어야 함
EU 수출 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는 EU 지역으로 수출 가능한 국가(우리나라 포함)의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정해역에서 생산, 채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