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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신고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

부정유통 신고

  • 신고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 신고방법 : 가까운 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원산지표시 문의·신고 대표전화 : 전국 1899-2112(가까운 지역 자동연결)
    • 원산지표시 문의·신고 인터넷(민원신청) : http://www.epeople.go.kr
  • 비밀보장 : 신고ㆍ고발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함

신고포상제도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84)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참조

지급절차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지급절차
  1. 표시위반 발견 : 관련증거 확인
  2. 신고·접수 : 전화 (1899-2112), 인터넷 (국민신문고)
  3. 단속·판결 : 현장 단속
  4.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적정 심사

원산지표시 문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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