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유통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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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0호, `23.2.28.시행)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22호, `23.20.23.시행)
신고의무자
대상품목
처리절차
처리절차
- 신고의무자 -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장기 미신고업체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실태점검 실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위반행위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