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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절차/벌칙

원산지표시 단속절차/벌칙

단속절차

  1. 1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2. 2

    표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조사ㆍ단속ㆍ수사

  3. 3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4. 4
    • 과태료 부과 (미표시)
    • 고발 또는 수사ㆍ송치 (거짓표시)

위반행위 조치결과

미표시

위반행위 조치결과 미표시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위반행위 조치결과 미표시
  1. 위반행위확인
  2. 확인서 작성 및 의견 진술안내서 발부
  3. 의견이 있는경우: 과태료부과 적정성심사
  4. 의견이 없는경우: 과태료부과
    1. 이의제기시:관할법원 과태료 재판
    2. 과태료체납시 : 가산금 부과 > 과태료납부
  5. 과태료납부

거짓 표시

위반행위 조치결과 거짓표시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위반행위 조치결과 거짓표시
  1. 위반행위확인
  2. 확인서 작성
    • 형사고발 > 검찰/경찰
    • 형사입건 > 수사 > 검찰송치

위반자 처벌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 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미표시

  •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위반행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기간을 1년 → 2년 확대('22.09.16 시행)
  • 생산·유통·판매업체의 농수산물 또는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가중('22.09.16 시행)

    1차(위반물량 상당금액) → 2차(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00%) → 3차(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00%)

  • 음식점 :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부과

대규모점포 개설자 /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협조 거부

  • 조사공무원의 출입·수거·조사·열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위반에 대한 처분

시정명령

  • 미표시 : 표시의 이행 또는 거래행위 금지

    음식점: 표시의 이행명령

  • 거짓표시 :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표시방법 위반 : 표시변경, 삭제 또는 거래행위 금지

위반자 공표

  • 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2회(2년 이내) 적발된 업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
  • 공표 내용은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등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科)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위반자 교육

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2회(2년 이내) 적발된 업소

  • 처분이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교육이수명령을 실시하고,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자(처분을 받은 자)는 최대 4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과징금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과징금 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