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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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표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조사ㆍ단속ㆍ수사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1차(위반물량 상당금액) → 2차(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00%) → 3차(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00%)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음식점: 표시의 이행명령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과징금 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