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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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검역·검사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록대상

  •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의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

처리절차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 처리절차
  1. 신청: 신청인 -> 처리기관
  2. 처리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접수
    • 검토
    • 승인
    • 등록
  3. 통보: 처리기관 -> 신청인

신청서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처리기한

  • 15일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