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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용 동식물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 |
|---|---|
| 1. 피신고자가 제조, 수입업허가(신고)된 업체일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접수됩니다. | |
| ※ 관련법령 ※ | 약사법 제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 전화접수 및 신고번호 | 051-720-3041~3(수산방역과) |
| 2. 피신고자가 제조, 수입업허가(신고)가 아닌 경우, 경찰신고가 필요하여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해 드리오니,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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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 약사법 제9장 벌칙 |
| 신고안내 |
경찰 민원 포털![]() |
| 관련서식 | |
| *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본 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