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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5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0호)

대상품목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 표시대상(2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을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리용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배달 앱 등 통신판매를 통한 조리음식 포함)

  • 살아있는 수산물 :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 의무자

  •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표시기준

  •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수입 수산물 : 수입 국가명(「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 20개 표시대상 수산물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안내 표시판에 표시
    • 글자 크기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 일괄 표시A3크기(29cm X 42cm), 60포인트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섞음 비율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예) 낙지볶음(낙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보관품 표시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 표시
  • 살아있는 수산물 :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표시(30포인트 이상)

시행경과

  • 음식점(20종) : 2023. 07. 01 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