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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생산가공시설

검역·검사 생산가공시설

생산가공시설

생산가공시설관리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조사·점검 및 등록,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

대상시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고자 하는 시설
  • 외국과의 협약 등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시설

주요 위생관리기준

  • 생산가공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일반조건
  • 일반 위생관리기준
  • 패류의 생산·가공 및 처리·저장·수송에 관한 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관련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사항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8조(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조사·점검)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9호)
  •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7호)

생산가공시설 등록

처리절차

생산·가공 시설 등록 절차
민원 신청인→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제출→각 지원(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판정 (생산가공시설 조사·점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고유번호 부여 등록증 교부)→생산·가공시설 등록증,해양수산부(해당 국가에 등록 통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민원 신청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합여부 판정 (이행시설 조사·점검)→각 지원(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합여부 판정(이행시설 조사·점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고유번호 부여 등록증 교부)→이행시설 등록증,해양수산부(시·도지사)

신청서

등록시설 사후관리

  • 정기조사/점검 등록시설 연2회 (선박 : 2년 1회 이상)
  • 수시조사/점검 협약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