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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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검역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31조(수출검역 등)
검역대상 지정검역물
- 이식용 수산생물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양서류는 '23.1.1. 시행)
-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품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수산생물(수산동물 + 수산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해조류, 해산종자식물
검역대상 전염병
검역대상 전염병에 대한 표로 구분,전염병,제목 정보 제공
구분 |
전염병 |
질병종류 |
어류 |
10종 |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연어알파바이러스병 |
패류 |
6종 |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 마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갑각류 |
10종 |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
검역시행장 지정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육상수조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을포함) 양식시설, 수족관시설, 온도조절장치를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시설
검역방법
검역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검역종류,처리기간,주요대상 정보 제공
구분 |
검역종류 |
처리기간 |
주요대상 |
수출·입 |
서류검사 |
2일 |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임상검사 |
3일 |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
정밀검사 |
15일 |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
수출입검역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기타 첨부서류
수입검역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수출검역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출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처리기한
처리기한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민원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통관단일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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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수수료없음
- 정밀검사수수료
-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0,000원
- 바이러스 질병 : 검사항목 당 50,000원
검역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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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시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시불합격 통보, 반송 또는 소각, 매몰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첨부서류
- 시설평면도(설계도면 사본첨부)
- 검역시설 임대계약서(임대에 한함)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제3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수의사 또는 질병관리사 면허증사본(제3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처리기한
처리기한
15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통관단일창구란?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이용하여 수출입요건확인(검사·검역)과 수출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문의전화:1544-1285)
등록절차
이용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 신고인(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록
- 업체정보를 등록
-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가 없는 경우 발급희망여부를 표시
-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
이용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인터넷 통관 이용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처리기한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관 제출
- 대표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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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 사용직원내역
- 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 장소의 주소
- 대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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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받은 자의신분증
- 위임장
- “통관포탈서비스 이용 신청용”이 확인 가능한 재직 증명서
수출입 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 등록(기본문서함 자동생성)
- 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비서류의 확인과 검토 후 승인
-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 발급을 희망한 경우 관련부호를 부여 한 후 승인등록
- 승인처리 시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기본문서함 정보가 자동 생성
이용승인서 출력 및 교부
세관에서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승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에 인증서발급 신청하여 발급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
- PC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정보를 사용자 정보에 등록
- PC에 설치된 인증서정보와 서버에 등록된 인증서정보가 같아야 서비스 이용가능
수입 신고서 전자문서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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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unipass.customs.go.kr)에 접속
신청인은 "통관단일창구요건 신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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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확인신청서 작성 및 전송
작성할 대상 요건확인신청서식을 선택하여, 신청서 항목내용 입력 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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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신고 전환(작성)
요건확인신청서를 수입신고서로 전환 또는 수입 신고서 작성 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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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상태 확인 및 신고수수료 납부
- 발송, 접수, 오류에 대한 처리상태 확인
-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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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완료/필증 발급
수입검사결과(적합/부적합)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발급 확인 (관세청 통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