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변경신청의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처리기한
처리기한
15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통관단일창구란?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이용하여 수출입요건확인(검사·검역)과 수출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문의전화:1544-1285)
등록절차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절차
신청인(대표자) > (1)관할지원 > 통관포털
통관포털 > (2)관할지원 > 신청인(대표자)
신청인(대표자) > (3)이용신청서 제출(세관 방문) > 세관담당자
세관담당자 > (4)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처리(기본문서함 자동생성) > 통관포털
신청인(대표자) > (5)이용신청서 출력 및 교부 > 세관담당자
공인인증기관 > (6)공인인증서 신청 > 신청인(대표자)
신청인(대표자) > (7)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기관
이용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신고인(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록
업체정보를 등록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가 없는 경우 발급희망여부를 표시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
이용신청서 출력 및 서명
인터넷 통관 이용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처리기한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관 제출
대표자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사용직원내역
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 장소의 주소
대리인 신청
위임받은 자의신분증
위임장
“통관포탈서비스 이용 신청용”이 확인 가능한 재직 증명서
수출입 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 등록(기본문서함 자동생성)
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비서류의 확인과 검토 후 승인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 발급을 희망한 경우 관련부호를 부여 한 후 승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