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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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수산생물(수산동물 + 수산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해조류, 해산종자식물
구분 | 전염병 | 질병종류 |
---|---|---|
어류 | 10종 |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연어알파바이러스병 |
패류 | 6종 |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 마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갑각류 | 10종 |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육상수조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을포함) 양식시설, 수족관시설, 온도조절장치를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시설
구분 | 검역종류 | 처리기간 | 주요대상 |
---|---|---|---|
수출·입 | 서류검사 | 2일 |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임상검사 | 3일 |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 |
정밀검사 | 15일 |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
신청인 : 반송 또는 소각, 매몰 조치
처리기한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민원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통관단일망)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처리기한
15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통관단일창구란?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이용하여 수출입요건확인(검사·검역)과 수출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문의전화:1544-1285)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관 제출
세관에서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승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에 인증서발급 신청하여 발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unipass.customs.go.kr)에 접속
신청인은 "통관단일창구요건 신청" 메뉴 선택
요건확인신청서 작성 및 전송
작성할 대상 요건확인신청서식을 선택하여, 신청서 항목내용 입력 후, 전송
수입신고 전환(작성)
요건확인신청서를 수입신고서로 전환 또는 수입 신고서 작성 후 전송
처리상태 확인 및 신고수수료 납부
검사완료/필증 발급
수입검사결과(적합/부적합)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발급 확인 (관세청 통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