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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수산생물방역

방역 수산생물방역

수산생물방역

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 ~ 제21조(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나.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사업

  • 핵심가치 : 5대 요소(Five S)
    Security 차단, Surveillance 예찰, Standard 표준, Safety 안전, Synergy 협업
  • 주요 추진과제

    1. 수산생물전염병 청정화 실현

    • 국내 미발생 전염병 청정화 추진
    • 국내 방생 전염병 지역화 추진

    2. 국가 방역 프로그램운영

    • 지자체·민간 교육 및 지원을 통한 방역관리 역량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방역업무 효율화

    3. 수산생물용 의약품 관리

    • 어종별 맞춤형 의약품 사용기준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수산용의약품 관리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여

    4. 수산생물전염병 진단·제어기술 개발

    • 수산생물전염병 맞춤형 진단·제어기술 개량 연구
    • 수산생물질병구 감염특성 및 변이 연구
  • 전략과제
    • 1. 해외전염병의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 2. 국내 전염병의 능동적 예찰
    • 3. 질병예방 교육 및 방역 홍보 강화
    • 4. 질병관리등급제도 시행 및 개선
    • 5. 전염병 신고체계 활성화
    • 6. 해역별 맞춤 방역 서비스 제공
    • 7. 수산방역통합 정보망 구축
    • 8. 국가·지자체 방역네트워크 강화
    • 9. 병성감정 기관 관리 및 지원
    • 10. 역학조사의 과학화
    • 11. 국제 수준의 진단기술 표준화
    • 12. 방역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주요기능
    • 1.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R&D 사업
    • 2. 수산생물질병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예찰)
    • 3. 수산생물전염병 감염경로 및 확산 가능성 파악(역학조사)
    • 4. 수산생물전염병 원인규명을 위한 진단 검사(병성감정)
    • 5.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방류되는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 6.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교육 및 감독(병성감정실시기관관리)
    • 7. 지자체 방역 수행기관 예찰·방역물품 지원 및 교육
    • 8. 수산생물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관 교육 및 임명
    • 간행물 발간 - 수산생물 질병예찰, 수산생물전염병 진단, 양식장 방역관리, 수산용 의약품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별 수산생물방역 관할구역
    본원, 강릉지원, 인천지원, 여수지원, 목포지원, 통영지원, 제주지원 관할지 표시

다. 수산생물전염병 종류

수산생물전염병 20종
구분 법(8종) 시행규칙(17) 고시(1)
어류
(10)
- 잉어봄바이러스병(SVC)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 유행성궤양증후군(EUS)
- 유행성조혈기괴사증(EHN)
- 전염성연어빈혈증(ISA)
- 자이로닥틸루스증(Gyrodactylosis)
-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SAV)
-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D)
패류
(6)
- - 보나미아 오스트레아감염증
- 보나미아 익시티오사감염증
- 마르테일리아감염증
- 퍼킨수스감염증
-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갑각류
(10)
- 흰반점병(WSD)
- 노랑머리병(YHD)
- 타우라증후군(TS)
- 가재전염병(CP)
- 전염성근괴사증(IMN)
- 흰꼬리병(WTD)
-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IHHN)
- 괴사성간췌장염(NHP)
-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
-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DIV1)
-

라.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절차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절차

마. 수산생물전염병 신고 및 처리절차

수산생물전염병 신고 및 처리절차

바.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업무 절차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업무 절차

사. 병성감정 업무 절차

병성감정 업무 절차

아. 수산생물전염병 및 방역조치사항

수산생물전염병 및 방역조치사에 대한 표로 구분, 수산생물전염병명, 방역조치 정보 제공
구분 수산생물전염병명 방역조치
제1종 전염병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종 살처분 등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격리·이동제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제2종 전염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가재전염병, 노랑머리병,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로 한정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로 한정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로 한정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종 격리·이동제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제 3종 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종 이동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자. 관련규정

관련규정에 대한 표로 구분,행정규칙명 정보 제공
구분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고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훈령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동물약품감시요령
소독실시요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수산생물질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방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예규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