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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파견검역

검역·검사 파견검역

파견검역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장 파견검역)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파견검역방법

  •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증명서 발급 및 검역물 관리

  •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등

파견검역신청

처리절차

파격검역신청인→접수(각 지역 검역검사소)→제출서류 및 파견검역 적정성 검토(↔신청서 보완↔파견검역신청인)→부적정일 경우 (통보→파견검역신청인적정), 적정일 경우 다음 단계로→보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파견검역계획 수립 파견검역경비 납부고지(↔파견겸역신청인)→파견검역관 파견→파견검역 실시↔거역증명서교부↔파견검역신청인

신청서

  • 수출국가 파견검역 신청서
  • 기타 첨부서류
    • 파견검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출계획서
    •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수산물에 한함)
    •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제공 확인서(국내반입검역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 이행을 위한 서약서

처리기한

  • 90일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 방문

수수료

  • 신청건 당 20,000원

검역판정

  • 합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서면통보

지정검역물 반출 신청

처리절차

파격검역신청인→①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 작성→파견검역관→② 승인

신청서

  •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

처리기한

  • 선적 1일전까지(파견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

제출처

  • 현지 파견검역관

제출방법

  • 방문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