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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이에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수산물품질관리원

    • 주소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37 (동삼동 1159) (우606-080)
    • 전화051-400-5624 (FAX : 051-400-5655)

    소속기관

    소속기관의 소속, 주소, 전화번호, FAX 정보제공
    소속 주소 전화번호 FAX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0번길 8 (우 48943) 051-602-6020 051-602-6004~5
    인천지원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1 (항동7가 1-69) (우 22346) 032-880-3806 032-881-6067
    인천공항지원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415호 (우 22382) 032-740-2991 032-740-2995
    서울지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14층 (도화동 572) (우04156) 02-2663-2207 02-2661-7873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402호 (우 17962) 031-8053-7713 031-683-2789
    장항지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59 (우 33672) 041-956-8768 041-956-3961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옥암동) (우 58746) 061-285-2823 061-285-2824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우 59116) 061-550-0693 061-550-0670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우 59713) 061-655-0373 061-655-0376
    제주지원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합동청사 348호 (우 63219) 064-728-6302 064-728-5656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우 53019) 061-280-1700 061-280-1703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29 (우 37709) 054-231-0094 054-231-0095
    강릉지원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우 25413) 033-660-7241 033-662-7254
    전주지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지부 10층 (우 54949) 063-276-8528
  • 대통령 공약사항 ('92. 11.)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ㆍ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 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ㆍ운영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스웨덴ㆍ미국ㆍ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 3. 2)을 발령시행한 바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 12. 31)」,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21) 과「동법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11.11)」을 제정하여 1998.1.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형성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가 마련해 놓은 정보를 잘 알아야 나라 정책을 결정할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ㆍ공해ㆍ소비자ㆍ교통ㆍ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ㆍ건강ㆍ심신의 안전ㆍ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공개제도는 국민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새로 작성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결재를 한 공문서 원본)인 원안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의 유형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ㆍ팜플렛ㆍ보고서ㆍ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한 정보나, 도화, 지도, 도면,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이 있습니다.
    •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등의 공문서와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행정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의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정보제공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 12.31)
    * '98.1.1시행
    법률 제4734호
    ('94.1.7)
    * '95.1.8시행
    법률 제5241호
    ('96. 12. 31)
    *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 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법 제4조 제1항)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정보]

    •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대상정보, 공개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한 사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공정성의 확보, 국정운영 및 주요 국가시책에 대한 정보의 공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을 위하여 개별법률에 공개절차, 공개ㆍ비공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개ㆍ비공개ㆍ열람ㆍ복사ㆍ공표ㆍ공람ㆍ공고ㆍ고시ㆍ등본ㆍ초본 등으로 규정된 사항도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 법의 적용에 제외시키는 이유
      • 정보공개와 관련된 다른 법이 있을 때에 이 법을 만든 뜻을 되도록 살리면서 정보공개법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적용을 제외시키는 입법례
      • ① "공개"에 관한 예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비공개"에 관한 예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개정전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도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③ "열람"에 관한 예 지적법 제12조 제2항은 "지적화일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적화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도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열람 등 공개절차가 이미 규정된 정보라도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는 열람 등 공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보 공개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다른 법률에서 열람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본교부의 요청
      • 다른 법률에서 등ㆍ초본, 사본의 교부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열람,시청의 청구
      •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청구인 이외 자의 정보공개 청구
      •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기간을 규정한 경우 당해 기간 외의 정보공개청구
      • 다른 법률에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 외의 정보에 대한 청구

    안기부 관련정보의 적용제외(법 제4조 제3항)

    • 대상정보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 관장기관(안기부 지칭)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 ② 국가안전보장 관련정보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대공 및 대정부 전복 등에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 통신정보 등을 말합니다.
    • 이 법의 적용에 제외시키는 이유
      • ① 공개할 경우 기관의 조직ㆍ소재지 등이 알려져 "안전기획부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여 기관의 조직 등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국가안전기획법 제6조)의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 ② 안기부의 보유정보는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 비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법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습니다.

    국민이란 자연인인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공개청구
      •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보통 미성년자는 사법상 무능력자로 보아 혼자서는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중학생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나 친권자 등 법 정대리인에 의한 청구는 가합니다.
    • 고교생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알권리에 관하여 국제인권규약B규약 (,79.8.4. 조약7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은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인간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인정한다는 것이 학설ㆍ판례의 입장입니다.
  • 공개여부의 결정 방법

    • ① 국익ㆍ공익ㆍ사익 등을 고려하여, 8개 항목의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1개의 정보에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이 법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개략적으로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택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관련지침에 의거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③ 추후 시행결과 행정심판 재결례나 판례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 입니다.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조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刑)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규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업무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 ①다른 법령에 비밀ㆍ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7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공개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 2.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ㆍ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ㆍ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②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ㆍ통계작성을 위 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조)
        • ③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ㆍ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②국익관련 정보(제2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공개이유
        • 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①「국가안전보장ㆍ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ㆍ간접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 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하며,
        • ②「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하며,
        • ③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 등은 통상정보에 해당하며,
        • ④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 등은 재정정보에, 전시대비 화폐 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 등은 금융정보에 해당합니다.
      • 3. 대상정보
        • ①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등은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 ②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 회의록 등은 통일관계 정보에 해당하며,
        • ③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은 외교정보에 해당합니다.
        • ④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ㆍ재정ㆍ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생산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비공개이유
        • ①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보호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 2. 주요 내용
        • 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개될 경우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거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3. 대상정보
        • ①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등은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 ②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 회의록 등은 통일관계 정보에 해당하며,
        • ③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은 외교정보에 해당합니다.
        • ④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ㆍ재정ㆍ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재판ㆍ범죄관련 정보(제 4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비공개이유
        • 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인격적 ㆍ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뿐 아니라, 재판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며, 판결 전에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2. 주요 내용
        • ① 범죄의 예방 ㆍ무기ㆍ화약ㆍ마약ㆍ독극물ㆍ방사성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ㆍ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② 수사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ㆍ피의자 신문조서 ㆍ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ㆍ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 ㆍ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③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ㆍ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④ 형의 집행이나 교정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 ㆍ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⑤ 보안처분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 ⑤일반행정운영정보(제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1. 비공개이유
        •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ㆍ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장소 등)
      • 2. 주요 내용
        • 불시감사의 대상
        • 시기ㆍ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
        • 방법 ㆍ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① 시험관련 정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3.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①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4. 대상내용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① 개별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ㆍ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ㆍ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ㆍ불이익 정보 ㆍ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②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ㆍ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 ③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④ 기술개발관련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⑤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의 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ㆍ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ㆍ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⑥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
            •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 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⑥개인정보(제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개인정보
        • 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② 유형 ㆍ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ㆍ지역 ㆍ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 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2.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3.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①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 ⑦법인관련정보(제 7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비공개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2. 비공개사항
        • ①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②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가업을 영위하는 개인 보유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①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②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⑧특정인의 이익ㆍ불이익관련 정보(제 8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비공개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2.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하는 이유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처음요구 했을 때에는 비공개로 처리 했더라도 사업을 끝마친 다음에는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1. 청구 및 접수
      • ①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업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④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2. 공개여부 결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연장 가능)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 하고, 필요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합니다.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 ①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 (법 제9조제3항)
        • ②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합니다.
        • ③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⑥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 + 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3.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정보공개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자신이나 대리인이 직접 확 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방법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사진,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ㆍ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ㆍ컴퓨터처리 정보 : 매체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정보공개의 종류

    • ① 사본공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오손 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의 공개가 가능합니다.
      • 사본공개가 가능한 경우
        •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중인 경우
    • ⑧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⑧ 즉시공개 공개여부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이거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대체적으로 일반간행물, 팜플렛, 통계서ㆍ보고서ㆍ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나 이미 공개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됩니다.

    정보 공개 시 확인사항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①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②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④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 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부간행물로 발간ㆍ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등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나, 신도시 설계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요구 등 대량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권자

    • ①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 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 자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③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④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①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ㆍ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③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④ 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①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② 정보관리체계를 맡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보존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③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ㆍ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ㆍ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
      •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⑤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 ⑥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우리 해양수산부는 총무과(문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수수료의 부담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1.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2.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비용감면
      • ① 일반원칙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②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징수의 근거

        •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 4.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의 공개사항,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제공
      공개사항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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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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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도면·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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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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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
      • 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
      •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 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 1컷마다 100원
      • 사본
      •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 별도

         
      사진·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 별도

  •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업무처리 흐름도

    1. 생산기관
    2. 의견청취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3. 의견제출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5일 범위내)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7일이내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4. 담당부서(처리과)
    5. 제3자관련기관
      1. 심의
        • 공개청구사실 총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2. 정보생산기관
    6. 청구서 이송
      • 공개결정 통지
      • 공개실시결과 통지
    7. 운영지원과
    8. 소속기관
    9. 청구인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이의신청9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