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전체메뉴 보기
정보공개제도란?
소속 | 주소 | 전화번호 | FAX |
---|---|---|---|
부산지원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0번길 8 (우 48943) | 051-602-6020 | 051-602-6004~5 |
인천지원 |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1 (항동7가 1-69) (우 22346) | 032-880-3806 | 032-881-6067 |
인천공항지원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415호 (우 22382) | 032-740-2991 | 032-740-2995 |
서울지원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14층 (도화동 572) (우04156) | 02-2663-2207 | 02-2661-7873 |
평택지원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402호 (우 17962) | 031-8053-7713 | 031-683-2789 |
장항지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59 (우 33672) | 041-956-8768 | 041-956-3961 |
목포지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옥암동) (우 58746) | 061-285-2823 | 061-285-2824 |
완도지원 |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우 59116) | 061-550-0693 | 061-550-0670 |
여수지원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우 59713) | 061-655-0373 | 061-655-0376 |
제주지원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합동청사 348호 (우 63219) | 064-728-6302 | 064-728-5656 |
통영지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우 53019) | 061-280-1700 | 061-280-1703 |
포항지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29 (우 37709) | 054-231-0094 | 054-231-0095 |
강릉지원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우 25413) | 033-660-7241 | 033-662-7254 |
전주지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지부 10층 (우 54949) | 063-276-8528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제정 | 법률 제5242호 ('96. 12.31) * '98.1.1시행 |
법률 제4734호 ('94.1.7) * '95.1.8시행 |
법률 제5241호 ('96. 12. 31) * '98.1.1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기관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열람 등 공개절차가 이미 규정된 정보라도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는 열람 등 공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보 공개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가능합니다.
입법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보호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인격적 ㆍ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뿐 아니라, 재판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며, 판결 전에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ㆍ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의 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ㆍ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ㆍ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시적으로 비공개하는 이유
대체적으로 일반간행물, 팜플렛, 통계서ㆍ보고서ㆍ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나 이미 공개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부간행물로 발간ㆍ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등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나, 신도시 설계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요구 등 대량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징수의 근거
공개사항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
|
|
|
도면· 카드 등 |
|
|
|
|
녹음테이프 |
|
|
|
|
녹화테이프 (비디오) |
|
|
||
영화필름 |
|
|||
슬라이드 |
|
|
|
|
마이크로 필름 |
|
|
||
사진· 사진필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