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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한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제9조제1항제1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2호)

  • 정보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취약사항
  • 정보보안관련 일반사항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관련 보안대책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등을 위한 제반사항
  • 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등 정보시스템설정 등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OIE, FTA/SPS, WTO/SPS 등 국제회의 참석결과 및 대응관련 정보
  • 러시아, 베트남, 에콰도르, 중국, 태국, 인니 수산물 위생안전관련 회의 및 협약 등 외교정보에 관한 사항
  • 한·중, 한·태, 한·인니, 한·러, 한·베 간 수산물 위생안전약정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관리에 관한 정보
  •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선박의 국내 입항 시 항만국 검색에 관한 사항
  • 한-러 IUU어업방지협정이행에 따른 러시아 선박 입항정보 및 상호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3호)

  •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4호)

  • 소송, 수사 등에 따른 수출입 검역자료 요구사항
  • 원산지 거짓표시 사건 송치결과 보고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5호)

  • 불시 감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활동 중 생산·수집된 자료,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비리전용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인사교류·교육훈련·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구, 홍보 과제선정 및 기술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 수입검역 정밀검사 계획에 관한 정보
  • 수출국 파견검역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약정국가 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등록시설의 위생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
  • 비약정국 대상 수출입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약정국 대상 수출입 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 수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는 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국내 시장경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주 교역국 수출입 수산물 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EU 등록선박 위생안전 검사 및 위생협정이행관련 정보
  • 수산물 정밀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 IUU로 확인된 어획물 및 선박에 관한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 원산지특별단속 계획
  • 안전성조사 계획
  • 천일염 이력관리제사업 협의회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6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및 해지, 임금청구 등 관련서류 작성 시 수집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계약담당자, 감독공무원, 거래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위촉 등에 관한 정보
    • 검정의뢰 접수 시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검사관 개인정보 보호
    • 명예감시원 위·해촉
    •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부적합)
    • 천일염 안전성조사 결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7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업체별 수출입 검역·검사 실적
    • 대 EU·러시아·베트남·태국·인니·중국 생산가공시설 관리법인, 단체 등의 설립 허가 및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양식장 HACCP 등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