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전체메뉴 보기
수산물품질관리사란?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42조 권한위임 규정에 의함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
|
100문항 | 120분 | 객관식(4지 선택) |
제2차 |
|
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령,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 등)
구 분 | 합격 결정기준 |
---|---|
제1차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결정 |
제2차 | 제1차 시험에 합격자중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의 획득한 경우 최종 합격으로 결정 |
관련규정에 따로 기간이 정함은 없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사진화일은 응시원서 첨부사진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jpg 또는 gif 화일로 하되, 크기는 3.0cm×4.0cm 규격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