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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검역

검역·검사 휴대품검역

여행자 휴대품 검역신고

처리절차

여행자 휴대품 검역신고 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여행자 휴대품 검역신고 처리절차
  1. 입국자(검역신청인):신고
  2. 접수:항만,공항,CIQ수산생물검역관
  3. 임상검사:질병감염 의심시 > 검사판정
  4. 정밀검사
  5. 검사판정
    • 합격 > 검역결과 표지부착
    • 불합격:반송,소각,매물 > 입국자(검역신청인)

신청서

  • 제출서류 법정 전염병(흰반점병 등 26종)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구비

처리기한

  • 즉시

제출처

  • 공항 또는 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

제출방법(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신고)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관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2~43호 서식)
  •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작성(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 신고

수수료

  • 무료

검역판정

  • 합격 시 시행규칙 [별표4]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 부착
  • 불합격 시 반송 또는 소각, 매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