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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휴대품검역

검역·검사 휴대품검역

여행자 휴대품 검역신청

처리절차

입국자(검역신청인)→신고→접수(항만,공항,CIQ수산생물검역관)→임상검사→행동 유형 내외부소견 종합소견(↔질병감염의심시↔정밀검사)→감사판정→합격일 경우 파견검역관 파견,불합격일 경우→반송 소각 매물→입국자(검역신청인)

신청서

  • 제출서류 법정 전염병(흰반점병 등 26종)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구비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시행('18.4.1)으로 자가소비용범위(총중량 5㎏,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이내) 삭제로
    검역증명서 의무 첨부
    - 이식용 또는 이식용으로 추정되는 지정검역물은 수입금지 대상

처리기한

  • 즉시

제출처

  • 공항 또는 항만 C.I.Q기관 검역장내 수산생물검역관

제출방법(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신고)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관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2~43호 서식)
  •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작성(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 신고

수수료

  • 무료

검역판정

  • 합격 시 "여행자휴대지정검역물검역" 결과표지 부착
  • 불합격 시 반송 또는 소각, 매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