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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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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2.01.01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3-20호, '23.02.02 시행)
대상품목
가공·유통·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2] 참조
322 품목 : 국산·원양산 수산물 225, 수산물가공품 73, 수입수산물 24
소금 :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2011.2.11일 시행)
표시 의무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TV홈쇼핑, 인터넷, 신문, 배달 앱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먹는 소금 제조 및 유통 · 판매하는 자
표시기준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수입 국가명(「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시행경과
수입수산물 : 1994. 1. 1부터 (2004. 9. 1부터 활어 추가)
국산수산물 : 1995. 1. 1부터 (2002. 7. 1부터 활어 추가)
수산가공품 : 1996. 1. 1부터 (2008. 1. 1부터 레토르트식품 추가)
이식수산물 : 2009. 1. 1부터 (포시기준 · 방법 등 신설, 장관고시)
먹는 소금 : 2011. 2. 11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
표시요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