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10년 범위 내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지정 가능
표시사항
표지+이력추적관리번호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수산물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로고 및 식별번호 등 포함)을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적관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