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신고 및 항만국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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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
항만국검색이란?
해외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조치
법적근거
검색대상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
-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
-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선박
-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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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항신고 (선장)
2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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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대상 결정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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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결정 통지
신청인, 항만관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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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관지명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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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국 검색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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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UU로 확인시 조치
입출항 금지 또는 양륙ㆍ전재제한
신청서
제출처
수수료
한ㆍ러 IUU어업 방지
법적근거
처리절차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
- 국경수비대(러시아):Notification(수출정보)작성, Reply(수입정보)접수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출정보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Reply(하역정보)작성 및 제공하여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에 입항정보 전달, 국경수비대(러시아)에 전달
-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선석 배정 후 러시아 어선 선장에게 입항허가 통보
- 러시아 어선 선장:입항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수산청(러시아):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 어선 선장에게 제공
-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 불법, 비보고, 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