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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신고 및 항만국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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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

항만국검색이란?

해외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조치

법적근거

검색대상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
  •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
  •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선박
  •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

처리절차

  1. 1

    입항신고 (선장)

    24시간전

  2. 2

    검사대상 결정

    지원장

  3. 3

    검색결정 통지

    신청인, 항만관리운영기관

  4. 4

    검색관지명

    지원장

  5. 5

    항만국 검색

    48시간 이내

  6. 6

    IUU로 확인시 조치

    입출항 금지 또는 양륙ㆍ전재제한

신청서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수수료

  • 없음

한ㆍ러 IUU어업 방지

법적근거

처리절차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
  1. 국경수비대(러시아):Notification(수출정보)작성, Reply(수입정보)접수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출정보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Reply(하역정보)작성 및 제공하여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에 입항정보 전달, 국경수비대(러시아)에 전달
  3.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선석 배정 후 러시아 어선 선장에게 입항허가 통보
  4. 러시아 어선 선장:입항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5. 수산청(러시아):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 어선 선장에게 제공
  •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 불법, 비보고, 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