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서
- 수출 : 수출(재)검역신청서
- 수입 : 수입(재)검역신청서
- 기타 첨부서류
-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4. 파견허가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5.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7.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8.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9.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박람회 참가용에 한함)
- 1.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출하는 경우)
-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처리기한 :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
-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전자민원(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통관단일망)
- 수수료
- 신청수수료 : 없음
- 정밀검사수수료
-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0,000원
- 바이러스 질병 : 검사항목 당 50,000원
- 검역판정
- 합격 시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시 : 불합격 통보, 반송 또는 소각, 매몰
-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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