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간 : 2022년 1월 10일부터, 연중 상시
2.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교육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등의 신규 인증이나 인증 갱신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
○ 교육시간 : 최초 인증 시 3시간, 인증 갱신 시 2시간
*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의 경우는 인증 갱신에 포함
3. 교육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교육」 온라인교육시스템 사용
* 「친환경교육」온라인교육시스템 사용방법은 첨부 참조
4. 교육절차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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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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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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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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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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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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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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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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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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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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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완료 시 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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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내용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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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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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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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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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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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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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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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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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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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수산물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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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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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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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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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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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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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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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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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수산물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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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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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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