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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수입검역 신청 첨부서류인 '적하목록' 제출과 관련, 민원인이 적하목록 사본(종이)을 제출하였으나 행정기관(관세청↔수품원) 간 전산연계를 통해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신청
- 민원인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검역 신청 시 해당 화물의 화물관리번호 입력
- '적하목록 사본'으로 접수 희망하거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병행 접수 가능
* 적하목록 정보 오류 또는 선하증권번호, 컨테이너·씰번호 등 추가 정보확인 등
나. 시행일자
- 2025. 1. 13. 수입검역 신청 건부터 적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