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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6-10-19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6 -8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1. 지정번호: 제4호

2. 기관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급식사업부

3. 대표자: 방평기

4. 실험실 소재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항대로 50

5. 업무범위: 유해물질 분석

6.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7. 유효기간: 2026. 10. 24. ~ 202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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