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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종료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6-10-19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종료 공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6-8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다음과 같이 종료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종료


1. 지정번호: 제3호

2. 기관명칭: ㈜이마트

3. 대표자: 한채양

4. 실험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3,
                          이마트구로점 8층 상품안전센터

5. 업무범위: 유해물질 분석

6.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7. 지정종료일: 2026. 10. 16.

8. 사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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