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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 공지사항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6-09-09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공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2026-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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