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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 공지사항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6-07-16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6 -6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1. 지정번호: 제1호
2. 기관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대표자: 노동진, 김기성
4. 실험실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시장 6층 수산식품연구실
5. 업무범위: 유해물질 분석
6.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7. 유효기간: 2026. 8. 11. ~ 202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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