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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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 지정취소 처분 결정 공고
담당부서 : 포항지원
작성일 : 2026-07-1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공고 제2026-3호
검역시행장 지정취소 처분 결정 공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제51조에 따라 폐업 처리된 검역시행장에 대한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결과를 송달하고자 하나 주소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처분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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