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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시행(`26.6.29.)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규품목 5종)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장오징어
* 동 고시 시행('26.6.29.) 이후 최초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ㅇ 신규품목의 표준품명 및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수입유통이력시스템(www.nfqs.go.kr/imst)에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ㅇ 가입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표전화 1833-3004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TEL: 051-602-6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