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고] 수산물 검사 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규 | ||||
이름 | 김성준 | 날짜 | 2021.02.08 | SNS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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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조회수 | 270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8호
「수산물 검사 예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9호, 2019.1.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검사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출 등록시설 위생 조사․점검 결과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었으나 적합인 등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20.12.15. 시행)됨에 따라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수출등록시설명 추가 등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검사 예규의 목적 추가(안 제1조) 기존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 업무에 등록시설 위생관리 업무 추가하여 현행화 나. 분석전문검사관 자구 수정(안 제2조제2호) 분석 검사업무 전담요원 지정운영 폐지에 따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용어인 검사관으로 수정 다. 수출 등록시설명 및 등록번호 추가(안 제15조제4항) 수출국 정부의 공적관리를 요구하는 국가(브라질, 사우디 등)로 수출하기 위한 등록시설명 및 등록번호 추가 라. 조사․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시설에 대한 관리절차 추가(안 제18조)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었으나 적합인 등록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완화에 따라 해당 등록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바. EU 위생증명서 등 삭제(안 별지 제5~6호서식, 제8~9호서식) 수출국 증명서 서식의 변경(신설, 변경, 삭제)과 관련하여 능동적 대응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에 따라 동 서식의 삭제 사. 밀봉지 서식 및 규격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수산물 검사시 수거한 정밀검사 시료의 훼손, 교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밀봉 조치 필요한 “밀봉지”의 서식 및 규격 마련 3. 의견제출 「수산물 검사 예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참조: 검역검사과, 전화 : 051-400-5732, 팩스 : 051-400-5745, e-mail : blue3250@korea.kr,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우편번호 491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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