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금 제조업자가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

- 국내소금 : 천일염, 화학부산물소금, 재제조소금, 가공소금 및 태움·용융소금 등 식용 및 비식용소금
- 수입소금 :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조소금 및 암염 등 비식용소금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품질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 수행
- 대한염업조합 :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목포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 검사기관
※소금의 품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 근거 :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검사기관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정일 ‘11.4.14)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소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수입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