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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원 및 사후관리 지침」 제정 알림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5-02-04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원 및 사후관리 지침」 (제정 2025. 1. 31.)

1. 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관련 시설과 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1) 병성감정 실시기관 현장조사 요령 등(제4조)
(2) 병성감정 실시기관 숙련도평가 요령 등(제6조)
(3) 업무정지 세부사항 규정(제7조)
(4) 병성감정 실시기관 대상 교육 규정(제8조)
(5) 병성감정 실시기관 대상 진단액 등 지원 규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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