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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12-2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41호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8호, 2020. 9.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비롯한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고,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위반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를 보완하며,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중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와 범위를 수산 관련 분야로 명확히 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업무 분야 인증심사원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을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지원장이 연 2회 이상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과정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법을 보완함(제7조)
다. 인증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사업자에게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 적발 시 지원장이 인증기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처리 절차를 보완함(제8조)
라. 인용된 표준화기구의 명칭을 수정하고, 제품인증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어업 및 수산물 식료품 제조업 분야로 명확히 함(별표 1 제1호 ) 
마. 인증기관의 지정 인정업무의 범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상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구분함(별표 1 제3호나목)
바. 인증기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받는 확인서 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조사결과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보완함(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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