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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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2-11-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87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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