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86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