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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2-11-1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83호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28호)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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