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에 따라 해당품목(생물학적 제제)의출하승인 검정수수료의 지정이 필요하여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약사법」제53조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8조 ◇ 주요내용 가. 신규품목 2종*에 대한 검정수수료 추가 * ①넙치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 ②넙치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바이러스, 비브리오 하베이병,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복합백신 나.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