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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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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정 알림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2-04-2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2022-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2022.2.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2022.2.22. 공포ㆍ시행)되어 수산물안전과가 신설('22.4.29.)됨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의 고시권자를 변경(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42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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