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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2-01-0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2-1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3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 이유
검역시행장 운영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역시행장 지정 시 검역관리인 임무 고지 절차 신설(제6조, 제7조)
    검역시행장 지정 시 현행 검역관리인 임무 숙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집행기준이 모호하여 검역관리인에게 임무내용을 고지토록 개선하여 명확한 집행기준 제시

나. 검역시행장 지정중지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근거 마련(제8조, 제10조)
    수입실적이 없는 검역시행장 지정의 자진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중지된 검역시행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효율적인 검역시행장 운영관리 도모

다. 검역시행장 관리기준 구체화(별표2)
    검역시행장 청소·소독 횟수, 주기 및 종사자 교육내용(횟수) 등 원활한 검역시행장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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