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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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11-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67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겸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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