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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수산물 PLS제도 안착을 위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설정에 나선다.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2-06-20
-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신규 치료제 2, 안전사용기준 확립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양식현장에서 개발 시급성이 요구되는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치료제인 알벤다졸** 메벤다졸**안전사용기준***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 Microcotyle sebastis : 조피볼락 아가미에 부착하여 생존번식하는 흡혈성 기생충
** , 고양이 등 장내 기생충류의 구제목적으로 허가된 동물용구충제 성분
***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설정된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현재 PLS 제도는 농산물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24년도부터 수산물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양식 수산물 생산단계에서는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성분은 안전성 검사 단계에서 불검출 수준(0.01 mg/kg)을 적용받으므로 양식현장에서 의약품사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산동물의 예방치료용 의약품 부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동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신규 의약품 안전사용법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620()26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2주간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향후 동물 제약업체에서는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양식장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24년도 시행 예정인 수산물 PLS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의약품부터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확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양식현장에서 어업인 등의 의약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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