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참돔·방어 등도 점검, 11.15.부터 3주간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이하 수품원 부산지원)은 부산, 울산, 김해, 양산, 밀양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11월 15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3주간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을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①위반행위 횟수가많을수록 가중 부과, ②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년, ③위반의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
수품원 부산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들로 편성된 자체단속 및 지자체 등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