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2-38호, 2022.12.2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중)에 따른 양서류 전염병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되는 양서류 전염병(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의 대상 지정검역물과 기준을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함(안 별표 3)
나.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영수증 등 서류에 검역결과 표지를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확인서를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 안 제16조,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다. 여행자 휴대품 검역관리대장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수입금지물건 등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개선(안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라. 수출검역 시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6조)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개정에 따라 수출검역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정비(안 제27조)
바. 수출국 검역증명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9조)
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수산생물에 대한 수출검사의 종류를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5일(월)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