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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 공지사항

〔공고〕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4-03-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4-26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2-38, 2022.12.2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 중)에 따른 양서류 전염병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되는 양서류 전염병(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의 대상 지정검역물과 기준을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함(안 별표 3)
 
.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영수증 등 서류에 검역결과 표지를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5, 안 제16,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 여행자 휴대품 검역관리대장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4호서식(수입금지물건 등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개선(안 제17,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수출검역 시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불합격품 등의 처분) 개정에 따라 수출검역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정비(안 제27)
 
. 수출국 검역증명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9)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수산생물에 대한 수출검사의 종류를 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415()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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