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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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4-02-0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4-1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 제05호
2. 기관명칭: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3. 대표자: 김창식
4. 실험실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길 117번길 28-8
5. 업무범위: 1. 검사(안전성조사), 2. 유해물질 분석
6.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7. 지정일자: 2024. 2. 7.
8. 유효기간: 2024. 2. 7. ~ 202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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