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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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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계획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01-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23호

2023년도 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신청대상 및 신청 기간
  ㅇ 신청대상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1. 9. ~ 2023. 12. 31.

 2. 인증기관 지정기준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수품원 고시 제2020-8호)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 접수기간 전 관련 법 등 개정 시, 시행 일자에 따라 변경된 기준 적용

 3.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 051-400-5761)
  ㅇ 신청수수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수수료 기준에 따름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구비 서류
  ㅇ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1부
  ㅇ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ㅇ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절차
  ㅇ 접수 → 검토 → 심사 → 지정서 교부 또는 부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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