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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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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인증기준 이행교육 계획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01-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22호


2023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인증기준 이행교육 계획 공고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1호)」제1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인증기준 이행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교육기간 : 2023년 1월 9일부터, 연중 상시

2.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교육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등의 신규 인증이나 인증 갱신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

  ○ 교육시간 : 최초 인증 시 3시간, 인증 갱신 시 2시간
   *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의 경우는 인증 갱신에 포함

3. 교육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용

    * 모바일 누리집도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용 방법은 별첨 참조

4. 교육절차

  ○ 회원가입(수품원 누리집)  → 교육신청(교육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 
     → 교육이수(8차시 교육이수) → 교육이수증 출력(교육완료 시 이수증 출력)


5. 교육내용
  ○ 1차: 친환경수산물 인증개요
  ○ 2차: 유기수산물 인증기준
  ○ 3차: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 4차: 무항생제수산물 인증기준
  ○ 5차: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기준
  ○ 6차: 취급자 인증기준
  ○ 7차: 인증품의 표시
  ○ 8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별첨] 1. 2023년 친환경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용 방법(PC)
          2. 2023년 친환경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용 방법(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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