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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방역

부산지원 업무지원 수산생물검방역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7.4.시행) 알림

담당부서 : 부산지원
작성일 : 2024-07-05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7.4.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은

1. 양서류 질병 3종 지정('25.7.4. 시행)
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3.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4.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생산 지정검역물의 수출검역 일부 면제 및 수출검역 수수료 면제 등 입니다.

참고로 '25.7.4.부터 양서류 정밀검사 시행시 검역증명서도 첨부가 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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