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1호)」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인증기준 이행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교육기간 : 연중 상시
2.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교육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등의 신규 인증이나 인증 갱신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 ○ 교육시간 : 최초 인증 시 3시간, 인증 갱신 시 2시간 *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의 경우는 인증 갱신에 포함
3. 교육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용 * 모바일 누리집도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용 방법은 별첨 참조
4. 교육절차 회원가입(수품원 누리집) ⇨ 교육신청(교육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 ⇨ 교육이수(8차시 교육이수) ⇨ 교육이수증 출력(교육완료 시 이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