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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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6-04-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수산용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온라인 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4월 9일(목)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규 수산질병관리사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했다.
본 캠페인은 온라인상에서 수질개선제, 보조사료 등이 마치 수산용의약품인 것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수산용의약품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전문지식과 관리 하에 사용되어야 하며, 「약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온라인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수품원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권문경과장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 가능한 의약품 사용이 양식산업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며, 올바른 수산용의약품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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