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수산동물 약사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산동물 정기 약사심의회를 12월 11일(목)에 개최하였다.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수산용의약품 및 수산질병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을 제도·규격 분과와 안전성·유효성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은 ▲수산용의약품의 분류·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수산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수산용의약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최초 허가 후 10년이 경과된 수산용의약품에 대해 재평가*하고, 수산용의약품 개발 및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수산용의약품 사용설명서의 안전사용기준을 성분·어종별로 최신화(휴약기간 연장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권문경 수산방역과장은 “수산동물의 질병 예방·치료를 위해서 수산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수품원에서는 수산용의약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